의료계 "정부와 전면전 치루더라도 임의비급여 없애자"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임의 비급여 환급 문제가 여론화되자 병원계에서 ‘환자들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최선의 진료를 해 왔는데 돌아오는 건 욕 밖에 없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전면전을 해서라도 임의 비급여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서울의 모대학병원 관계자는 6일 “성모병원 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다”면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중증환자들을 진료해왔는데 이렇게 부당청구기관으로 낙인찍히는 걸 보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급여 약제나 치료재료 중에는 허가사항에 포함돼 있지만 실제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허다한데 보험청구도 못하고, 환자에게도 받지 못하면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거냐”고 꼬집었다.
그는 “임의 비급여 문제가 터진 김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대학병원들이 모여 그간 무상진료한 것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따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 역시 “전체 대학병원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병원이 사용한 보험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정하고, 급여범위가 아닌 것은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급여범위를 초과했다고 해서 투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투여하지 않은 약을 투여한 것처럼 속이는 것은 몇 백배로 환수해야 하지만 처방한 약을 보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환자에게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면서 “정부가 나서 기준을 정립하지 않으면 의료기관도 환자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임의 비급여문제를 여론화해 문제를 청산해하지 이번에는 절대 대충 봉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도 건강보험기준대로만 진료하라는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댓글에는 “양심을 버리고 그냥 심평원이 하라는 대로 하라”거나 “살인적인 진료기준을 강제하는 심평원, 공단, 복지부를 살인교사죄로 고소하고, 그에 따른 병원과 환자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고소해야한다”는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와 전면전을 해서라도 임의 비급여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서울의 모대학병원 관계자는 6일 “성모병원 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다”면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중증환자들을 진료해왔는데 이렇게 부당청구기관으로 낙인찍히는 걸 보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급여 약제나 치료재료 중에는 허가사항에 포함돼 있지만 실제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허다한데 보험청구도 못하고, 환자에게도 받지 못하면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거냐”고 꼬집었다.
그는 “임의 비급여 문제가 터진 김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대학병원들이 모여 그간 무상진료한 것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따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 역시 “전체 대학병원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병원이 사용한 보험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정하고, 급여범위가 아닌 것은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급여범위를 초과했다고 해서 투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투여하지 않은 약을 투여한 것처럼 속이는 것은 몇 백배로 환수해야 하지만 처방한 약을 보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환자에게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면서 “정부가 나서 기준을 정립하지 않으면 의료기관도 환자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임의 비급여문제를 여론화해 문제를 청산해하지 이번에는 절대 대충 봉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도 건강보험기준대로만 진료하라는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댓글에는 “양심을 버리고 그냥 심평원이 하라는 대로 하라”거나 “살인적인 진료기준을 강제하는 심평원, 공단, 복지부를 살인교사죄로 고소하고, 그에 따른 병원과 환자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고소해야한다”는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