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는 거 빼고 다 허용' 광고 규제 풀렸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6-12-07 16:22:47
  • 국회 본회의, 네거티브 방식 결론..내년 3월 본격시행

내년 3월경부터 신의료기술, 타 기관 비방광고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18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다 허용한다"는 일명 네거티브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금지조항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경우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등.

이 밖에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 근거 없는 내용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도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이같은 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 같은 금지조항의 준수를 위해, 의료기관·의료인 등이 광고에 앞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업무는 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기관 혹은 단체에서 진행토록 했으며, 심의대상 및 심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심의 요청시에는 일정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법안을 발의한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 향상 및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