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임신중독증" VS 유족들 "의료사고" 주장
종합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갑자기 숨졌다. 유족들은 명백한 의료사고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7일 새벽 2시쯤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에서 산모 Y(24)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Y씨는 6일 오전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의사의 권유로 자궁적출 수술까지 받은 직후였다.
병원 관계자는 "제왕절개 수술후 태반을 떼어낸 자리에서 출혈이 심해 자궁적출 수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술 후유증이라기보다는 임신중독증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견해를 보였다.
병원측은 "Y씨가 서귀포시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임신중독증세가 심해져 지난 4일 병원을 옮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담당의사는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과 양수가 폐혈관에 유입돼 호흡곤란에 이르게 하는 양수색전증으로 산모가 사망한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견해를 밝힌 뒤 "이는 임신중독증의 일종으로 증세가 심하면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망막박리' 현상까지 나타나는데 Y씨가 우리병원에 오기 전 이미 그런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족측은 '병원측의 명백한 의료사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모의 남편인 J씨(33)는 "담당의사가 수술을 끝낸 뒤 경과가 좋다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J씨는 "'수술은 잘됐으니 중환자실에서 하루.이틀만 있으면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불과 몇시간도 안돼 아내는 저 세상으로 갔다"며 울먹였다.
또 "병원에서 안과진료까지 받았는데 그 의사도 '시력이 좋지 않는 등의 임신중독증은 출산만 하면 괜찮아진다'는 말을 했다"며 "아내가 왜 사망했는지 끝까지 밝혀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낸데 이어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이는 2.9kg의 남자 아이로,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다음달 초가 출산예정일이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 제주CBS 이인 기자
7일 새벽 2시쯤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에서 산모 Y(24)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Y씨는 6일 오전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의사의 권유로 자궁적출 수술까지 받은 직후였다.
병원 관계자는 "제왕절개 수술후 태반을 떼어낸 자리에서 출혈이 심해 자궁적출 수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술 후유증이라기보다는 임신중독증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견해를 보였다.
병원측은 "Y씨가 서귀포시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임신중독증세가 심해져 지난 4일 병원을 옮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담당의사는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과 양수가 폐혈관에 유입돼 호흡곤란에 이르게 하는 양수색전증으로 산모가 사망한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견해를 밝힌 뒤 "이는 임신중독증의 일종으로 증세가 심하면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망막박리' 현상까지 나타나는데 Y씨가 우리병원에 오기 전 이미 그런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족측은 '병원측의 명백한 의료사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모의 남편인 J씨(33)는 "담당의사가 수술을 끝낸 뒤 경과가 좋다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J씨는 "'수술은 잘됐으니 중환자실에서 하루.이틀만 있으면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불과 몇시간도 안돼 아내는 저 세상으로 갔다"며 울먹였다.
또 "병원에서 안과진료까지 받았는데 그 의사도 '시력이 좋지 않는 등의 임신중독증은 출산만 하면 괜찮아진다'는 말을 했다"며 "아내가 왜 사망했는지 끝까지 밝혀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낸데 이어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이는 2.9kg의 남자 아이로,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다음달 초가 출산예정일이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 제주CBS 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