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질의에 복지부 유권해석 내려
보건복지부는 보훈대상자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법제처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 환자, 장기복무제대군인, 5.18민주 유공자)가 의료법 제25조 3항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질의한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 제25조 3항은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금품 제공 및 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는 법제처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 환자, 장기복무제대군인, 5.18민주 유공자)가 의료법 제25조 3항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질의한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 제25조 3항은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금품 제공 및 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