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 진료정보 공개여부 확인서 받기로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14 14:14:13
  • 연말정산 영수증은 환자가 원할 경우 얼마든지 발급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민ㆍ형사상의 법적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로부터 '환자진료정보 공개 거부확인서'를 받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 토의에서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국민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민ㆍ형사상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의협은 이같은 방침을 각 시도의사회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모든 병ㆍ의원들은 '환자 진료정보 공개 거부확인서'를 작성 비치해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에 대한 외부 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확인서를 받고 그 환자의 진료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 진료정보 공개 거부확인서'는 환자 본인이 의료비 소득공제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받은 진료정보(의료기관 상호명, 진료사실, 진료일자, 진료비)를 외부기관(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연말정산용 의료비 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하에 언제라도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