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포지티브제도 위헌·행정소송 제기

주경준
발행날짜: 2006-12-14 14:41:03
  • "제약산업 붕괴 수준 법률 대응 불가피"

제약협회는 정부의 정부의 의약품선별등재방식 등 정부의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법령 시행시 법적 대응을 전개키로 했다.

제약협회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약제비적정화 방안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등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따라 회원사 공동으로 행정소송 및 위헌소소을 제기키로 결의했다.

소송 참여는 이사사를 비롯 전 회원사가 공동으로 진행토록 하고 내년 1월 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대응키로 한다는 방침으로 소송의 내용은 선별목록제도, 특허만료약 및 제네릭 약가 15~20% 인하, 사용량과 약가연동인하 등이다.

협회는 특히 포지티브리스트제도는 기존 등재방식을 180도 바꾸는 근본적인 제도변화이나 구체적인 법률적 위임없이 포괄적으로 위임, 복지부장관 시규와 고시만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포괄위임을 금지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제약협회는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한 제약산업을 키우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향후 국가경쟁력을 담보하는 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제약협회 이사회는 합리적 가격의 질 좋은 의약품 생산에 노력하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비용을 줄이는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세계의약품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도 게을리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규개위의 제네릭약가인하폭 축소조정 권고에 따라 복지부는 당초 20%에서 15%(오리지널 대비 80%→68%)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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