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6일 진료분부터..의협 "금지항목 정비 우선"
"ㅇㅇㅇ님은, 병용금기약품을 처방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병의원에서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처방을 했을 경우, 이처럼 해당 환자에 그 내역이 통보된다.
심평원은 15일 "복지부 고시에 따라 이달 26일 진료분부터, 금기처방 발생시 의료기관은 물론 해당 환자에 투여사실이 통보된다"고 밝혔다.
병용 또는 연령금기의약품을 사용해 심사를 청구시, 환자에게 병용금기·연령금기의약품을 처방·조제받은 사실을 직접 통지한다는 것. 다만 구체적인 통보방법, 문안 등은 복지부, 공단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병의원에서의 병용·연령금기 처방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용 혹은 특정연령대 투여시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의약품들의 목록을 정해, 이를 사용치 말 것을 의료기관들에 권고하고 있으나 이들 의약품에 대한 처방·조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심평원 전산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에만 병용금기 처방은 총 2957건, 연령금기는 총 357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공문을 통해 각 협회에 통지한 상태며, 다음주 중 요양기관들에게도 개별고지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현 상태로는 환자와 의료계의 불신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의협 강창원 보험이사는 "현재 복지부가 고시하고 있는 금기약품 목록 자체가 다소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환자들에게 내역을 직접 통보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따라서 금기의약품 리스트를 정비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부작용 사례 등을 재검토 해 금지사항을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회의를 통해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병의원에서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처방을 했을 경우, 이처럼 해당 환자에 그 내역이 통보된다.
심평원은 15일 "복지부 고시에 따라 이달 26일 진료분부터, 금기처방 발생시 의료기관은 물론 해당 환자에 투여사실이 통보된다"고 밝혔다.
병용 또는 연령금기의약품을 사용해 심사를 청구시, 환자에게 병용금기·연령금기의약품을 처방·조제받은 사실을 직접 통지한다는 것. 다만 구체적인 통보방법, 문안 등은 복지부, 공단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병의원에서의 병용·연령금기 처방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용 혹은 특정연령대 투여시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의약품들의 목록을 정해, 이를 사용치 말 것을 의료기관들에 권고하고 있으나 이들 의약품에 대한 처방·조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심평원 전산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에만 병용금기 처방은 총 2957건, 연령금기는 총 357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공문을 통해 각 협회에 통지한 상태며, 다음주 중 요양기관들에게도 개별고지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현 상태로는 환자와 의료계의 불신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의협 강창원 보험이사는 "현재 복지부가 고시하고 있는 금기약품 목록 자체가 다소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환자들에게 내역을 직접 통보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따라서 금기의약품 리스트를 정비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부작용 사례 등을 재검토 해 금지사항을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회의를 통해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