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교수, 자보수가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현재 자동차보험의 가산율 수준이 원가를 상회해 진료비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며, 자보환자의 특성이 건보환자의 특성과 달라 동일한 급여인정기준에 의해 진료가 어렵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같은 주장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가 연구용역을 위탁한 인제대학교 김진현 교수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현재 건보수가와 자보수가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손해보험업계의 주장과 현행 자보가산율 유지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주장이 엇갈린 상황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는 크게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자보수가 가산율 원가 상회한다" =보고서에서는 “입원기간까지 고려하면 자보 환자의 입원건당 평균진료비는 건강보험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산재보험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며 “의료기관별 자동차보험 진료비 비율은 자보가산율 인하시기인 1999년 전후해 자보환자의 비중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김 교수는 “가산율을 고려한 진료비 수준을 비교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수준은 자보가산율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면서 “건보환자의 진료가 자보험환자의 진료보다 수익성이 좋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동차보험의 경우 환자 1인당 발생시킬 수 있는 진료수입이 건강보험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 "자보환자와 건보환자의 평균재원일수를 비교하더라도 평균재원일수는 자보의 경우 대체적으로 건보환자보다 재원일수가 2-3배 정도 길게 나타나며, 이를 동일상병에 대해 비교하면 더욱 심각하여 자동차보험에서 입원율이 불필요하게 높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자보가산율 수준은 원가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자동차보험환자의 진료비 수준을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수준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보 가산율은 현재보다 대폭 낮아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상의 분석결과만으로 자보가산율을 더욱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자보환자의 입원기간과 입원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자보환자 차별성, 연구결과 없다" = 한편, 김 교수는 자보환자의 특성이 건보환자의 특성과 상당히 달라 동일한 급여인정기준에 의해서는 보편적 진료가 어렵다는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 근거로서 첫째, 건강보험의 급여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보편적 진료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심평원의 전문인력이 보편적 진료를 보장하지 못 할 수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건보환자와 자보환자는 환자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처치의 내용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외국의 자보환자 진료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보환자와 동일한 진료내용으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정형외과학회논문을 검색한 결과 자보환자의 진료특성이 건강보험과 비교하여 임상적으로 의미있을 정도로 다르다고 기술된 어떤 사례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연구 보고서는 오는 5일 오후 3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은행회관에서 주최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해 당사자인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이사, LG화재보험 양원근 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오석 이사, 보건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가 연구용역을 위탁한 인제대학교 김진현 교수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현재 건보수가와 자보수가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손해보험업계의 주장과 현행 자보가산율 유지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주장이 엇갈린 상황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는 크게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자보수가 가산율 원가 상회한다" =보고서에서는 “입원기간까지 고려하면 자보 환자의 입원건당 평균진료비는 건강보험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산재보험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며 “의료기관별 자동차보험 진료비 비율은 자보가산율 인하시기인 1999년 전후해 자보환자의 비중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김 교수는 “가산율을 고려한 진료비 수준을 비교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수준은 자보가산율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면서 “건보환자의 진료가 자보험환자의 진료보다 수익성이 좋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동차보험의 경우 환자 1인당 발생시킬 수 있는 진료수입이 건강보험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 "자보환자와 건보환자의 평균재원일수를 비교하더라도 평균재원일수는 자보의 경우 대체적으로 건보환자보다 재원일수가 2-3배 정도 길게 나타나며, 이를 동일상병에 대해 비교하면 더욱 심각하여 자동차보험에서 입원율이 불필요하게 높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자보가산율 수준은 원가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자동차보험환자의 진료비 수준을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수준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보 가산율은 현재보다 대폭 낮아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상의 분석결과만으로 자보가산율을 더욱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자보환자의 입원기간과 입원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자보환자 차별성, 연구결과 없다" = 한편, 김 교수는 자보환자의 특성이 건보환자의 특성과 상당히 달라 동일한 급여인정기준에 의해서는 보편적 진료가 어렵다는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 근거로서 첫째, 건강보험의 급여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보편적 진료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심평원의 전문인력이 보편적 진료를 보장하지 못 할 수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건보환자와 자보환자는 환자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처치의 내용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외국의 자보환자 진료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보환자와 동일한 진료내용으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정형외과학회논문을 검색한 결과 자보환자의 진료특성이 건강보험과 비교하여 임상적으로 의미있을 정도로 다르다고 기술된 어떤 사례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연구 보고서는 오는 5일 오후 3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은행회관에서 주최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해 당사자인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이사, LG화재보험 양원근 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오석 이사, 보건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