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역보건법 11조1항 단서조항 삭제해야
정부의 보건소장 임용 자격 개정 추진에 대해 의협이 주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장의 임용 자격을 원칙적으로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온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원칙 강화 의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원칙적으로 임용하도록 한 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보건 · 위생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건소장으로 의사면허 소지자가 적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단순히 직역간의 형평성을 내세워 의사가 아닌 자에게까지 보건소장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소장의 임용 자격을 완화하려는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오히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 의사면허 소지자의 보건소장 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장의 임용 자격을 원칙적으로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온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원칙 강화 의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원칙적으로 임용하도록 한 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보건 · 위생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건소장으로 의사면허 소지자가 적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단순히 직역간의 형평성을 내세워 의사가 아닌 자에게까지 보건소장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소장의 임용 자격을 완화하려는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오히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 의사면허 소지자의 보건소장 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