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현지조사 결과, 기관당 부당금액 한의원이 더 높아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비만진료를 시행하는 의원 20개소와 한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26개 기관(86.7%)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또한 약국 2개소는 의약담합 혐의를 잡고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26개 기관에서 확인된 부당청구 금액은 모두 3억2000만원으로, 의료기관당 약 1천만여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원의 기관당 부당금액은 1297만원으로 의원의 기관당 부당금액(954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비만치료 및 청구실태를 보면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비급여로 징수 후 급여대상인 상병으로 변경해 진찰료 등을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30개소중 23개소)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5개소는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비용을 허위 청구했다. 의원은 주로 위염, 기타섭식장애, 십이지장염, 변비, 상세불명의 소화성궤양 등 위장계통 질환으로, 한의원은 담음복통, 식적복통 등 위장계통 질환으로 상병을 바꿔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금액보다 많이 받거나 고시 등에서 정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8개소는 비만도(체질량지수)도 측정하지 않고 비만 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진자 656명중 15.5%인 102명이 비만도 측정 없이 치료를 받았다.
체질량 지수를 측정한 554명의 40.3%인 223명은 정상범위에 해당되는데도 비만약제를 처방받았고, 또 비만 치료결과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체질량지수 1.1,Kg/m²이상 감소한 수진자도 57.6%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사례를 들어 환자들의 요구 또는 의료기관의 진료유도 등에 의하여 과도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원에서 식약청에서 비만치료제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와 경구약제를 비만치료제로 사용하거나 허가범위를 초과하거나, 다른약품과 함께 처방한 경우도 많았다.
비만치료를 위해 먹는 약을 원외처방한 423명중 30일 이하로 처방한 경우가 187명(44.2%)이고 31~60일 처방한 경우가 94명(22.2%), 91일 이상 장기간 처방한 경우도 101명(23.9%)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의원 20개소중 10개소가 한번에 4~5종을 처방했으며 8개소는 2~3종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종만 처방하는 기관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 사실은 금년 3월 기획현지조사 예고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예고 이후에는 부당청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지조사 예고의 부당청구 방지효과가 입증됐다며 부당청구 사례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을 감안해 허위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비만진료가 비급여 대상임을 명시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학회를 중심으로 비만치료에 대한 적정 진료지침 마련을 유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국 2개소는 의약담합 혐의를 잡고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26개 기관에서 확인된 부당청구 금액은 모두 3억2000만원으로, 의료기관당 약 1천만여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원의 기관당 부당금액은 1297만원으로 의원의 기관당 부당금액(954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비만치료 및 청구실태를 보면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비급여로 징수 후 급여대상인 상병으로 변경해 진찰료 등을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30개소중 23개소)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5개소는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비용을 허위 청구했다. 의원은 주로 위염, 기타섭식장애, 십이지장염, 변비, 상세불명의 소화성궤양 등 위장계통 질환으로, 한의원은 담음복통, 식적복통 등 위장계통 질환으로 상병을 바꿔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금액보다 많이 받거나 고시 등에서 정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8개소는 비만도(체질량지수)도 측정하지 않고 비만 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진자 656명중 15.5%인 102명이 비만도 측정 없이 치료를 받았다.
체질량 지수를 측정한 554명의 40.3%인 223명은 정상범위에 해당되는데도 비만약제를 처방받았고, 또 비만 치료결과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체질량지수 1.1,Kg/m²이상 감소한 수진자도 57.6%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사례를 들어 환자들의 요구 또는 의료기관의 진료유도 등에 의하여 과도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원에서 식약청에서 비만치료제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와 경구약제를 비만치료제로 사용하거나 허가범위를 초과하거나, 다른약품과 함께 처방한 경우도 많았다.
비만치료를 위해 먹는 약을 원외처방한 423명중 30일 이하로 처방한 경우가 187명(44.2%)이고 31~60일 처방한 경우가 94명(22.2%), 91일 이상 장기간 처방한 경우도 101명(23.9%)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의원 20개소중 10개소가 한번에 4~5종을 처방했으며 8개소는 2~3종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종만 처방하는 기관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 사실은 금년 3월 기획현지조사 예고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예고 이후에는 부당청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지조사 예고의 부당청구 방지효과가 입증됐다며 부당청구 사례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을 감안해 허위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비만진료가 비급여 대상임을 명시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학회를 중심으로 비만치료에 대한 적정 진료지침 마련을 유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