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료재료 금액표 일부 개정..내년 1월 적용
내년 1월부터 요실금 치료재료 19품목 등 총 83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내용을 고시했다.
달라진 금액표에 따르면 먼저 요실금 수술용 IRIS(다우메딕스) 등 19품목의 상한금액이 55000원으로 인하됐다. 이번에 직권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된 품목은 요실금치료재를 포함, 경피적 누관확장술용 카테터, 식도성형술용 카테더 등 총 83개 품목이다.
이 밖에 요관확장술용 풍선카테타 등 73품목은 급여 신설됐으며, 멸균 드레싱 재료인 '스카클리닉' 등 2품목은 비급여 목록에 등재됐다. 아울러 'C.P' 등 근관내첨약 2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단 삭제품목은 4월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내용을 고시했다.
달라진 금액표에 따르면 먼저 요실금 수술용 IRIS(다우메딕스) 등 19품목의 상한금액이 55000원으로 인하됐다. 이번에 직권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된 품목은 요실금치료재를 포함, 경피적 누관확장술용 카테터, 식도성형술용 카테더 등 총 83개 품목이다.
이 밖에 요관확장술용 풍선카테타 등 73품목은 급여 신설됐으며, 멸균 드레싱 재료인 '스카클리닉' 등 2품목은 비급여 목록에 등재됐다. 아울러 'C.P' 등 근관내첨약 2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단 삭제품목은 4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