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평가 불가능 "검토한적 없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05 11:57:34
  • 복지부, "300병상 정착후 의원급 적용 가능"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3일 의료기관 평가 대상에 의원과 약국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힌것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어떠한 검토작업도 진행된 바 없지만, 향후 검토할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한 평가도 준비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과 약국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면서 김 장관의 발언을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종합병원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정착되면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다만 약국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 평가 준비상황과 관련해 "평가위원회 구성을 준비중이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평가지표 연구결과를 제출받아 검토중인 단계"라며 평가대상 선정과 지표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올해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요양기관 평가와 관련해 "감시행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병원뿐 아니라 개원 의료기관, 약국 모두를 평가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병원만 하더라도1천개를 평가하려면 연간 200개씩 5년의 기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만개에 이르는 의원을 평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김 장관의 발언을 수준이하로 폄하하고 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