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없이 처방전 교부시 자격정지 2월

주경준
발행날짜: 2007-01-02 12:15:28
  • 복지부, '의료관계행정 처분규칙' 금명간 개정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2일 복지부는 이같은 개정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법제처 심의와 장관 결재를 거쳐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목 (4)호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가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실시 하도록 규정에 처방전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즉 진단서, 검안서와 동일하게 진찰없이 처방전 교부시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한 것.

이와관련 이미 2002년 3월 30일 의료법 18조 1항에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규정을 개정, 처방전을 추가한 바 있다.

역으로 처방전 교부를 거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규제심사가 완료된 만큼 법제처 심의와 장관의 결재 수순을 밟아 1분기안에 개정공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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