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청구 667·미생산 3495개 퇴출공고

박진규
발행날짜: 2007-01-10 10:42:07
  • 건정심 의결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거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보고되지 않은 의약품이 무더기로 약제급여목록표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중 삭제 공고'를 를 내고 2주간 의견수렴, 건정심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달중 고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삭제 대상 품목은 미처방 약제 667개, 미생산 약제 3495품목이다. 미처방 의약품의 경우 심평원에서 청구실적을 취합하는 작업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어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2년간 미청구 의약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는 인바이오넷으로 '뉴록손주사액' 등 퇴출 대상이 51품목에 이른다. 이어 한국유니온제약이 41품목, 한국유나티드제약 28품목 등 순이다.

미생산의약품의 경우 아주약품과 한국유니온제약이 126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유니온제약(126품목), 중외제약·신풍제약(87품목), 대한뉴팜(69품목) 등 순으로 삭제 대상 의약품이 많았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2년 이상 생산되지 않거나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되지 않은 7300여 품목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퇴출 대상 약제들도 조만간 삭제 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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