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인플루엔자 관련 약제 투여기준 안내
지난 12일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에 한해 타미플루 캅셀 및 리렌자로타디스크 사용시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7일 이 같은 약제투여기준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급여기준에 따르면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 캅셀과 리렌자로타디스크는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거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 환자에 제한적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 환자는 △1세이상 12세이하 소아(리렌자로타디스크는 7세이상 12세 이하) △65세 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 △cardiac disease 등.
단 고위험군 환자라 하더라도 초기증상인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과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약값은 전액 환자 본인부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7일 이 같은 약제투여기준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급여기준에 따르면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 캅셀과 리렌자로타디스크는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거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 환자에 제한적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 환자는 △1세이상 12세이하 소아(리렌자로타디스크는 7세이상 12세 이하) △65세 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 △cardiac disease 등.
단 고위험군 환자라 하더라도 초기증상인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과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약값은 전액 환자 본인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