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개정 합의 강행...의협 제외

박진규
발행날짜: 2007-01-27 08:00:59
  • 합의문 초안 검토요구, 치협 한의협 참석여부 불투명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제외한 채 의료법 전면개정 합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의료법개정 실무논의에 참여한 단체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전면 개정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문서를 보내 사전 검토를 요구했다. 이것은 29일 유시민 장관과 단체장들이 만나 사인하게 될 의료법 전면개정 합의서의 의미를 가진다.

복지부는 이 합의서를 30일 국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문서에 의료법 실무작업반에 참여한 치협 한의협 조산사협, 간협, 병협, 경실련, 녹소연, 대외법률사무소, 서울대법의학교실 교수 등의 이름이 올라와 있지만, 의협은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이다.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협을 빼고 갈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단지 의견수렴을 위한 것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치협 한의협이 29일 장관과의 회동에 참석 여부를 두고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참을 유도, 복지부의 김을 빼놓겠다는 의협의 의도와 달리 정작 이들 단체들은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동익 회장은 이에 따라 26일 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설득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치협과 한의협의 핵심 쟁점을 복지부가 일정부분 수용, 참석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완전히 낙관하기만은 쉽지않은 상황이다.

장동익 회장은 "장관과의 회동에 간다 안간다 얘기는 없었다. 의견 일치는 보지 못했지만 그런쪽(의료법 개정안 저지)으로 노력해보자는데는 공감했다"고 말했다.

안성모 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장관과의 회동에 참석할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만 우리 입장은 소탐대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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