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휴대폰·인터넷으로 민원안내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09 15:15:32
보건복지부는 국민편의 위주의 사이버민원 서비스 실현을 위해 민원인의 이메일과 모바일 SMS 서비스를 통해 3단계 민원처리과정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3단계 안내서비스는 국민들의 민원을 접수, 답변, 확인의 3단계로 구분해 1단계 접수시 접수확인 및 답변예정일을 안내하고, 2단계 답변단계에 이메일 답변을 완료 하며, 마지막 확인단계에서 만족도를 평가해 만족도가 높은 민원답변 사례를 '베스트 민원답변' 코너에 게재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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