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일반식품 형태로 제조 가능

박진규
발행날짜: 2007-02-04 23:46:31
  • 복지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도 일반식품 형태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 6가지 제형으로만 제조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규정을 다양한 기능의 신소제·신제품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방문판매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시, 현재는 판매원 자신이 각각 판매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명부를 일괄적으로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도록 신고방식을 간소화했다.

또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식약청에 건강기능식품의 규격이나 성분 등의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돕고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을 대폭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