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책임운영기관장인 국립의료원 원장을 공개모집한다.
대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 1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학력기준과 자격증기준, 공무원 경력기준, 민간 경력기준, 실적요건 기준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는 오는 16일까지 응시원서와 이력서, 기관운영계획서 등을 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02-2110-6063,4)
대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 1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학력기준과 자격증기준, 공무원 경력기준, 민간 경력기준, 실적요건 기준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는 오는 16일까지 응시원서와 이력서, 기관운영계획서 등을 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02-2110-6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