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정률제 시행...제왕절개 수가 인하

박진규
발행날짜: 2007-02-15 11:02:11
  • 복지부, 올 하반기부터 적용...단순 재활치료 수가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감기 등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이 커진다.

또 6세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이 최대 성인의 50% 수준으로 줄어들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가 무상 제공된다.

자연분만 수가는 인상되고 제왕절개 분만 수가는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재정의 안정적 지출효율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경증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폐지하고 총 진료비의 30%로 일괄 적용하는 정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은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인 경우 3천원을 부담하고 그 이상인 경우만 30%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65세를 제외한 모든 환자가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을 막기 위해 외래환자 정액본인부담제도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본인부담이 할인되는 제도로 취지가 180도 퇴색, 중증환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모순적 보장구조가 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법령 개정이 완료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해 1천억원 내외의 약제비를 절감하고 단순 물리치료 수가도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국공립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을 위해 수가모형 개발에 착수하는 등 진료비 지불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 5000억원과 조정된 보험료를 통해 연간 7000억원을 중증 고액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임산부 산전검사 건강보험 적용,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하 완하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고액중증질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현행 6개월 300만원을 6개월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화상환자 및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 방안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산모의 필수적인 산전 진찰 항목을 패키지화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6세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도 최대 성인의 50%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럴 경우 아동 외래부담율은 의원 및 약국은 15%, 병원은 20%, 대학병원은 25%가 된다.

자연분만과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자연분만,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등 관련 수가도 인상된다.

아울러 간호사 수가 많은 상급등급의 가산율을 인상하고 지나치게 간호사가 적은 병원에 대한 네거티브 가산등급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의 시설과 인력기준 강화에 따른 수가를 조정하되 서비스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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