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GMP 인증 마크제 도입

주경준
발행날짜: 2007-02-15 14:40:34
  • 식약청, 미인증 품목 퇴출 및 차별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GMP 마크제를 6월 1일부터 도입한다.

15일 식약청은 의료기기 소비자나 사용자가 구입하는 제품이 국제수준의 품질보증체계인 GMP 인증을 받은 것인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의료기기 GMP 마크제’가 도입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제조업소는 GMP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식약청장이 정하는 ‘GMP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GMP 마크제’가 시행되면, 미인증 제품은 마크를 부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시장 경쟁력이 떨어져 사실상 퇴출되는 등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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