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강도높은 세무조사 정보 입수"...대처방안 공지
의료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료계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기피, 미가맹 기관이나 방송출연, 신문 등 언론매체 광고실적이 많은 곳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정부가 연말정산간소화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과 관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강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며 모든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유하고 동업자 권형에 맞춰 소득 및 매출액을 신고하며 신고소득에 맞춰 재산취득 및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 세무조사는 조사유형에 따라 다르나 세무사찰이나 탈세 제보 등 긴급이나 비밀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조사 개시 10일 전에 세무조사가 예고된다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세무조사 중점조사 예상항목으로 △환자 접수대상 및 진료기록을 기준으로 금전 출납부와 수입 누락 여부 △카드 청구, 건강 보험, 의료급여, 일반 의료수입등 자료 누락 여부 △직원 업무 내용 및 급여액 △차량관련 사용자 및 업무 관련 여부 △일반 지출 증빙에 대한 증빙수취 여부 △세무신고 비용 항목에 대한 사실 여부 △제약회사와 장려금 등 지급여부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는 차분하게 행동하고 세무조사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알아서 기록하고 자료제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조사 종결 후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상의하라고 주문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 병·의원과 약국 등 전국 7만4372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연말정산용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결과, 전체의 20.3%인 1만5132곳이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했다. 의원 39%, 한의원 23%, 약국 7%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의 경우 소득을 축소해 탈세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 실시 등 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입금액 정례신고 때 세원을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정부가 연말정산간소화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과 관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강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며 모든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유하고 동업자 권형에 맞춰 소득 및 매출액을 신고하며 신고소득에 맞춰 재산취득 및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 세무조사는 조사유형에 따라 다르나 세무사찰이나 탈세 제보 등 긴급이나 비밀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조사 개시 10일 전에 세무조사가 예고된다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세무조사 중점조사 예상항목으로 △환자 접수대상 및 진료기록을 기준으로 금전 출납부와 수입 누락 여부 △카드 청구, 건강 보험, 의료급여, 일반 의료수입등 자료 누락 여부 △직원 업무 내용 및 급여액 △차량관련 사용자 및 업무 관련 여부 △일반 지출 증빙에 대한 증빙수취 여부 △세무신고 비용 항목에 대한 사실 여부 △제약회사와 장려금 등 지급여부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는 차분하게 행동하고 세무조사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알아서 기록하고 자료제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조사 종결 후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상의하라고 주문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 병·의원과 약국 등 전국 7만4372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연말정산용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결과, 전체의 20.3%인 1만5132곳이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했다. 의원 39%, 한의원 23%, 약국 7%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의 경우 소득을 축소해 탈세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 실시 등 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입금액 정례신고 때 세원을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