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시안 토대로 절차진행...22일 출입기자단 브리핑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23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이 복지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입법예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기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다. 늦어도 3월중에 입법예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했지만 시기가 생각보다 빠르다.
특히 이번 브리핑 계획은 당초 예정에 없이 갑작스럽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자들에게 통보됐다.
이에 대해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입법예고는) 준비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간략하게 설명한 뒤 의료계에서 문제 삼고 있는 10가지 쟁점사항의 수정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2일 임시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의료법 실무작업반의 개정시안을 골자로 관련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의 정부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이 복지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입법예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기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다. 늦어도 3월중에 입법예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했지만 시기가 생각보다 빠르다.
특히 이번 브리핑 계획은 당초 예정에 없이 갑작스럽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자들에게 통보됐다.
이에 대해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입법예고는) 준비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간략하게 설명한 뒤 의료계에서 문제 삼고 있는 10가지 쟁점사항의 수정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2일 임시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의료법 실무작업반의 개정시안을 골자로 관련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의 정부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