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제기이어 23일 헌소 진행
제약협회 소속 98개 제약사는 복지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22, 23일 차례로 행정처분취소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 제약사들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으로 제약산업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 수용 불가 이유 3가지를 제시하면서 법정소송에 돌입했다.
약제비 절감정책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는 제도를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도입해 시행 ▲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실패로 인한 적자를 제약업계에 전가 ▲제약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과도함 등이다.
헌법소원의 제기 이유에 대해서는 선별등재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의약품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하고 이로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기업 재산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제도 변경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아닌 하위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한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요독점자인 건강보험공단에 가격협상권을 부여한 것은 가격결정구조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보험등재목록 삭제 대상을 제도 시행 2년 전부터 생산실적이나 급여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으로 소급입법 적용한 것은 기업 재산권 침해이며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해서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가격을 20% 인하하고 이와 연계해 해당 제네릭 가격을 15% 인하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왜 가격을 내려야 하는지, 인하폭은 왜 20%와 15%여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5%~20%에 이르는 대폭적 가격인하는 기업의 영업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고 연구개발의욕을 꺾는 것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부의 재량권 남용 행위라고 해석했다.
제약협회는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이 하위 규칙에 의해 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위법이고,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들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으로 제약산업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 수용 불가 이유 3가지를 제시하면서 법정소송에 돌입했다.
약제비 절감정책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는 제도를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도입해 시행 ▲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실패로 인한 적자를 제약업계에 전가 ▲제약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과도함 등이다.
헌법소원의 제기 이유에 대해서는 선별등재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의약품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하고 이로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기업 재산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제도 변경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아닌 하위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한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요독점자인 건강보험공단에 가격협상권을 부여한 것은 가격결정구조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보험등재목록 삭제 대상을 제도 시행 2년 전부터 생산실적이나 급여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으로 소급입법 적용한 것은 기업 재산권 침해이며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해서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가격을 20% 인하하고 이와 연계해 해당 제네릭 가격을 15% 인하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왜 가격을 내려야 하는지, 인하폭은 왜 20%와 15%여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5%~20%에 이르는 대폭적 가격인하는 기업의 영업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고 연구개발의욕을 꺾는 것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부의 재량권 남용 행위라고 해석했다.
제약협회는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이 하위 규칙에 의해 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위법이고,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