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여파...내달 운영위 '분수령'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계기로 장동익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 퇴진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의료계 강경파 회원들이 주도하는 모양새지만 의협이 입법예고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퇴진론은 확산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강경론자들의 주장은 지난달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사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당시 임총은 '현 집행부는 (비대위원포함)개악된 의료법이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돼 발표되는 시점에 총 사퇴할 것을 권고'했다.
한 회원은 "입법예고는 사실상 정부안의 확정을 의미한다"며 "의협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가 사퇴를 권고한 이상 집행부은 임총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원들은 장동익 회장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었지만 비대위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등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집행부가 대의원회 권고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할 경우 불신임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의원회 권고는 죽을 각오로 투쟁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퇴진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비대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무작정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도 "회원마다 생각이 달라 논란의 여지가 생겼다"고 곤흑스러워 하면서 "(의협이)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싸울 것이다.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면서 투쟁 분위기를 다시 추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의료계 강경파 회원들이 주도하는 모양새지만 의협이 입법예고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퇴진론은 확산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강경론자들의 주장은 지난달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사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당시 임총은 '현 집행부는 (비대위원포함)개악된 의료법이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돼 발표되는 시점에 총 사퇴할 것을 권고'했다.
한 회원은 "입법예고는 사실상 정부안의 확정을 의미한다"며 "의협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가 사퇴를 권고한 이상 집행부은 임총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원들은 장동익 회장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었지만 비대위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등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집행부가 대의원회 권고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할 경우 불신임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의원회 권고는 죽을 각오로 투쟁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퇴진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비대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무작정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도 "회원마다 생각이 달라 논란의 여지가 생겼다"고 곤흑스러워 하면서 "(의협이)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싸울 것이다.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면서 투쟁 분위기를 다시 추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