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간 • 호흡질환자 법정장애인

이창열
발행날짜: 2003-06-12 07:44:39
  • 장애범주확대 2단계 … 1만18,000명 추가 등록

오는 7월 1일부터 만성 중증의 호흡기 • 간 • 안면 • 장루(요루 포함) • 간질환자 등도 법정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2000년 1월 1단계 장애범주 확대에 이어 7월 1일부터 2단계 장애범주 확대를 실시한다.

금번 2단계 장애범주 확대로 호흡기(20,000명) • 간(21,000명) • 안면(20,000명) • 장루 및 요루(15~30,000명) • 간질(27,000명) 장애인 등 약 118,000명이 추가적으로 법정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법정장애인으로 등록할 경우 개별 기준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립자금대여, LPG승용차 사용,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각종 경제적 지원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0년 1월에 실시된 1단계 장애범주 확대로 뇌병변 • 발달 • 정신 • 신장 • 심장 장애인 등이 법정장애인으로 등록된 바 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