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약, 처방·조제 금지 법적근거 마련

장종원
발행날짜: 2007-02-26 12:14:37
  • 식약청 올해 업무보고,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병용금기약에 대한 처방·조제 금지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인센티브제도 시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의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위해 식약청은 의약품 적정사용지침(DUR) 알리미 프로그램 보급,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의 처방·조제 금지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의약사 대상 홍보 및 교육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지역약물감시센터를 3곳 추가로 지정하고, 부작용보고 시스템을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청구프로그램과 연동하며, 의약품 부작용 보고 체계 및 현황을 국·공립병원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기관을 포상하는 인센티브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어린이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안전용기 사용의무화 대상 의약품 범위를 지사제, 소연진통제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사이버 모니터단을 구성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감시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의무화제도시행, 1회용 주사기·수액세트 집중 수거·검사,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활성화 및 위해우려 의료기기 등의 추적관리 강화도 강화한다.

식약청은 유통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량의약품 회수·폐기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신속한 의약품 허가심사를 위해 내년부터 수익자부담금제도(User fee)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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