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청구S/W 개발과 요양기관 청구권 보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청구S/W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세부항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항목은 총 828개로 청구S/W 안정적 기능 여부와 요양급여비용 청구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사하는 항목이다.
공개되는 항목을 분야별로 보면 ▲ 의과의원분야 225 항목 ▲ 치과의원분야 170 항목 ▲ 약국분야 174 항목 ▲ 보건기관분야 129 항목 ▲ 한방의원분야 130 항목으로 구성됐다.
현재 인증 청구S/W 검사 업체는 총 25개(의과 11, 치과 2, 약국 10, 한방 1, 보건 1)로 이들 업체가 공급한 청구S/W를 전체 요양기관의 66%가 사용하고 있다.
미검사 업체는 189개소로 심평원은 이들 미검사 업체에게 검사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심평원은 안정적인 소프트웨어의 보급으로 사용자인 요양기관의 청구권보호와 청구S/W 공급 업체가 제도의 변경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시 공개된 항목을 참고하여 보다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항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구S/W업체로 등록된 업체만 조회할 수 있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항목은 총 828개로 청구S/W 안정적 기능 여부와 요양급여비용 청구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사하는 항목이다.
공개되는 항목을 분야별로 보면 ▲ 의과의원분야 225 항목 ▲ 치과의원분야 170 항목 ▲ 약국분야 174 항목 ▲ 보건기관분야 129 항목 ▲ 한방의원분야 130 항목으로 구성됐다.
현재 인증 청구S/W 검사 업체는 총 25개(의과 11, 치과 2, 약국 10, 한방 1, 보건 1)로 이들 업체가 공급한 청구S/W를 전체 요양기관의 66%가 사용하고 있다.
미검사 업체는 189개소로 심평원은 이들 미검사 업체에게 검사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심평원은 안정적인 소프트웨어의 보급으로 사용자인 요양기관의 청구권보호와 청구S/W 공급 업체가 제도의 변경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시 공개된 항목을 참고하여 보다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항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구S/W업체로 등록된 업체만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