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실험실 진단지침 발간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04 18:42:09
  • 국립보건연구원, 공중보건기관과 의료기관에 배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해월)은 관련 법령에 고시된 32종의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실험실 진단지침을 발간, 관련 공중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에 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지침서는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병원체 특성, 임상증상 및 역학 등 일반적인 정보를 수록하고, 실험실 진단 부분에서 실험실 진단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이에 맞는 진단방법 및 시험결과에 따른 판정과 보고를 게재하였다.

또한 고위험병원체의 이동, 취급 및 폐기 등과 관련한 안전관리체계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이번에 마련된 실험실 진단지침에는 또 최근 생물테러 가능성 증대 및 국제 교류의 확대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해외유입 신․변종 전염성 병원체를 포함하고 있어,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 공공기관 연구자들과 관련 학계에서 고위험병원체에 의한 전염병이나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상 병원체를 진단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