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진기관 신고제→인증제 환원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7-03-06 07:20:55
  • 복지부 제정 '건강검진기본법'내 포함시키기로

부실건강검진기관의 시장퇴출을 위해 공단이 건강검진기관 '신고제'를 '인증제'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신고제'로 전환된 건강검진기관 관리제도를 올해 안에 '인증제'로 다시 환원키로 하고,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부실건강검진기관을 가려내 건강검진의 질을 높이고, 공단 건강검진에 대한 수진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비·설비 등을 점검 한 뒤 자격이 인증된 기관들만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얘기다.

공단 관계자는 "부실한 건강검진기관들이 다수 존재하다보니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수진률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건강검진기관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인증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현재 복지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건강검진기본법'내에 관련 조항을 명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 '건강검진기본법'이 공단 건강검진 및 암 조기검진 등 각종 검진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및 질제고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법 조문 작업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 상반기경 관련 법률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양 기관간 협의가 원할히 진행될 경우 올해 중 '인증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가 준비중인 '건강검진 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장복심(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단 건강검진기관의 장비 및 운영 부실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05년 공단 건강검진기관 2235개 기관(종병 281개소, 병원 621개소, 보건기관 107개소)을 대상으로 검진시설 운영 및 청결도 등을 조사한 결과 대상기관의 9.7%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검진시설이 불결한 기관이 6.7%, 편의시설이 부족한 기관이 9.3%, 안내 및 서비스가 부족한 기관이 61%로 조사됐다.

아울러 건강검진기관의 검사기기 345대, 1012명의 필름을 영상의학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판독 부적절 비율이 13.1%에 달하는 등 건강검진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용방사선 및 초음파검사기 등 검사기기들도 상당수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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