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에" 찬반양론 팽팽

고신정
발행날짜: 2007-03-06 12:57:30
  • 국회 복지위, 의료분쟁조정 공청회...법적 타당성 검증

6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정효성, 이인재, 전현희, 신현호 변호사(사진 왼쪽부터).
"의료사고 입증책임 누가 가져가야 할 것인가"

국회 복지위는 6일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안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 제출된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기우 의원안)' 및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명옥 의원안)'에 대한 전문인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의 가장 큰 쟁점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문제.

이기우 의원안은 입증책임을 의사에 두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명옥 의원안은 입증책임을 현행 민사상 책임주체인 원고 즉, 환자에 두도록 하고 있어 정면 배치된다.

"의료행위 전문성, 밀실성 감안...입증책임 전환 타당"

먼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의료법 연구위원인 이인재 변호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국내 입법례 등을 들어 입증책임 전환 필요성을 강도높게 주장했다.

의료행위의 특성인 전문성, 밀실성 등을 감안해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이 변호사는 "의료사고는 주로 수술실 및 중환자실 등 환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다발생하며, 의료사고로 번졌을 때 과실-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자료인 진료기록부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실제 현장에서 조정을 하다보면 환자의 얘기와 진료기록부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환자와 의료인간 정보 불평등 문제에 따른 입증의 한계 문제를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아무리 유능한 의료전문변호사라 하더라도 입증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정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임에도 입증을 못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는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환규정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의사들은 환자와 달리 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의료사고와 관련 환자들의 폭언이나 폭력적인 사태를 막을 수 있고 나아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실련 신현호(해울법률사무소) 변호사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너무 전문적이고, 폐쇄적이어서 발생돈 손해와 위험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입증책임 전환에 찬성의견을 냈다.

"의료인에 너무 큰 부담...입증책임 완전전환은 부당"

한편 병협 등은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원칙은 존중하되 입증책임의 완전전환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병협 정효성 법제이사는(반대) "현재 대법원 판례추세는 구체적 경우에 따라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률해석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일률적으로 법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정 이사는 특히 "마치 의사들은 모두 가해자, 환자는 모두 피해자인 것처럼 대전제를 깔고 논의를 하고 있다"며 "소송까지 병행하는 분쟁조정을 이야기하면서 법률로서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반대로 의사들도 억울한 입장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의 추천을 받은 전현희(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입증전환의 완전전환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그는 "입증책임의 완전전환은 의료인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남겨주는 일"이라며 "입증책임은 현행대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토록 남겨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전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전문위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실제적으로 과실-무과실 판단, 증거수집 등은 사실상 전문위원들이 많이 관여하도록 법안에서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위원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제재조치를 두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