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로 보험료.의료수가 편취

박진규
발행날짜: 2003-05-15 15:56:04
  • 경찰청, 의사등 3명 영장 청구

가짜 환자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의료수가와 보험료를 타낸 병원장과 사무장, 보험설계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5일 돈을 받고 허위입원서를 발급해주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의료수가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부천시 B내과의원 원장 조모(52)씨와 임상병리사 이모(3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조씨가 발급해준 허위입원서로 보험회사로부터 수억원의 보험료를 받은 보험설계사 장모(여.37)씨등 7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38)씨 등 10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씨를 비롯한 가짜환자 224명에게 40~50일간 장기로 된 허위입원 확인서를 떼 주고, 그 대가로 입원비 명목으로 1인당 하루에 5만원씩 총 4억3천400만원을 받은 뒤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수가 약 6천800여만원을 허위청구하는 수법으로 9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총 5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장씨 등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입원확인서를 이용, 22개 보험회사로부터 7억5천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보험설계사인 장씨의 경우 2년6개월여 동안 15개 보험사에다 168회나 보험료를 청구해 4억9천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순한 위궤양, 위염 등으로 30~40일씩 장기입원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입원확인서를 수상히 여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가 경찰에 제보, 적발됐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