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왜곡현상 우려돼 …구체적 질환 명시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료급여 절차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의견서는 "해당장애인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경미한 질환일 경우에도 바로 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 의료급여 절차의 왜곡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감기 등 가벼운 질환자의 2, 3차 의료기관 집중 추세를 감안할 때, 구체적인 질환을 한정해 개정(안)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도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대상자 범위를 기존 응급환자, 분만 등 긴급환자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한센병 환자, 장애인(1~4급), 전문재활치료환자 등으로 확대 할 방침이라고 예고했었다.
의협에 따르면 의견서는 "해당장애인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경미한 질환일 경우에도 바로 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 의료급여 절차의 왜곡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감기 등 가벼운 질환자의 2, 3차 의료기관 집중 추세를 감안할 때, 구체적인 질환을 한정해 개정(안)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도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대상자 범위를 기존 응급환자, 분만 등 긴급환자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한센병 환자, 장애인(1~4급), 전문재활치료환자 등으로 확대 할 방침이라고 예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