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바뀐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7-03-15 12:29:33
  • 복지부 내일 입법예고...국가 전략적 의료정책 수행

국립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된다.

의료원은 진료외에도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희귀난치질환 등의 국가 전략적 의료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외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직원인사, 예산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법인전환에 따라 지금의 국립의료원 부지를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했으며, 직원 신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2012년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은 만 20년까지는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립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급과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 전략적 의료정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 감염병질환 센터 등의 기능을 특성화해 공공의료기관을 선도하는 기틀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중심 네트워크 센터로서의 역할·수행도 전망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6일까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를 거쳐 제정 법률안을 최종 확정해 6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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