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64% "인센티브 줘도 대체조제는 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07-03-16 11:07:38
  • 'BIZ&ISSUE' 설문조사, 의사 처방권 유지 중요

인센티브제 등 경제적 유인 제도를 도입한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 활성화 정책이라 하더라도 의사들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은 약의 처방권 유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메디컬 격주간지 'BIZ&ISSUE'가 의사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허용에 대해 의사들의 81.8%가 반대했고 찬성은 10.6%에 불과했다.

이어 인센티브제 도입시 대체진료나 성분명처방을 허용하겠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조금 늘긴 했지만 과반수 이상인 응답자의 63.6%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를 허용하겠다는 의견은 6.1%에 불과했으며,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응답은 25.8%에 이르렀다.

이같은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의 처방권 유지를 이유로 든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약에 대한 유효·안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41.8%를 차지했다.

약사 의약품 선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은 5.5%, 환자가 약국을 바꿀 때에 약의 종류가 바뀔 우려도 5.5%를 차지했다.

현재 평소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비율은 5%이내가 50%로 가장 많았고, 10%이내가 13.2%, 20%이내가 1.5%, 20%이상이 2.9%였다. 전혀 없음은 32.4%였다.

한편 일본은 2006년 4월부터 처방전에 '후발약으로 변경가능'란을 설치하고 의사가 이곳에 서명하면 대체조제가 가능하며, 의사에게 처방진료 200엔을 올려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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