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무면허의료행위 단속 소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3단체가 유시민 장관을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한 고소장을 통해 "최근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운영하는 불법의료신고센터의 처리실적은 연간 4-5건에 불과하다"며 "복지부가 과연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복지부가 이같이 불법의료행위를 방치해 무면허의료행위자들이 더욱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직접 무면허의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자들을 양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이같은 행태가 유시민 장관의 직무유기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의협 등 단체들은 "복지부는 무면허의료행위가 횡행하며 국민건강에 큰 위험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임한 채 오히려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복지부장관으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소홀히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한 고소장을 통해 "최근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운영하는 불법의료신고센터의 처리실적은 연간 4-5건에 불과하다"며 "복지부가 과연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복지부가 이같이 불법의료행위를 방치해 무면허의료행위자들이 더욱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직접 무면허의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자들을 양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이같은 행태가 유시민 장관의 직무유기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의협 등 단체들은 "복지부는 무면허의료행위가 횡행하며 국민건강에 큰 위험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임한 채 오히려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복지부장관으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소홀히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