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세금 납부액 직장인보다 11배 많아"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26 07:18:06
  • 박종윤 대표, 의료사고 보상금 등 잠재적 손실 감안해야

과세당국과 일부 NGO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과 달리 의사들의 납세실적은 일반 사업자나 직장인 보다 월등히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안세회계법인 박윤종 대표이사는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계간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서 "의사 개개인의 국가 부가가치 생산액과 납세기여도는 절대적이나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의료업자가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제일 많이 내는 사업자이고 의사들이 내는 세금 절대액이 일반 직장인에 비해 월등히 많고 의료업은 국내 고용효과 창출과 유지에 있어 제조업보다 더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들었다.

박 대표는 먼저 부가가치세 10% 징수를 면제받는 의료업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의료장비 구입과 진료 원가속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의사들이 최종 소비자로서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가장 많이 낸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부분의 과세사업자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 10%를 대신 납부, 전달하므로 부가세를 한푼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대표는 또 의사들이 소득은 일반직장보다 약 2~3배 높아도 세금절대납부액은 약 11배에 이르며, 상대적 세율도 중산층 직장인이 소득의 약 10% 내외인 반면 의사들은 대부분 30% 이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일반 중견직장인의 연봉이 6천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 등이 2천만원이면 연간 근로소득세가 약 540만원이지만 의사는 1년간 총 수입이 3억원이고 필요비용 원가가 1억원이면 연간 종합소득세가 5800만원이나 된다.

박 대표는 아울러 의료업은 국내 고용효과 창출과 유지에 있어서 제조업보다 더 기여도가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의사들의 현금수입 과세에 대해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지식과 기술을 타인이 대체하기 힘들고 따라서 노동강도가 아주 높다는 점과, 필연적으로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보상금과 결부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잠재적 손실을 현금수입에 대한 대응비용으로 감안해 준다면 더욱 투명한 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사들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과 관련 박 대표는 △병원내부회계 강화하고 △각종 가족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 △사업용 계좌를 통한 수입지출 통합시스템 구비 △여러 동업의사들의 소득안분논리구축 △각종 마케팅비용 입증 △의료장비의 세무상 혜택 활용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측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과다노동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사고배상예상액의 비용인정, 영리의료법인의 인정이나 의료업에도 동등한 조세감면 혜택부여 등을 통해 의료업이 더욱 발전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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