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부터...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천명 동원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소 개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000명의 전문인력이 동원돼 전국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약 80만~100만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치위생사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인력은 만성질환자뿐만 아니라 영ㆍ유아와 모성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와 종합적인 보건의료 이용상담과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의료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장애인이다.
2순위로는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를 포함한다. 지역여건에 따라 임산부(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가구 등의 잠재적인 의료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서비스는 취약가족의 건강관리,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의 투약 및 합병증 관리,말기암환자의 증상관리와 암예방 관리, 임신과 산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허약노인(치매, 우울, 요실금, 약물복용, 낙상 등)의 건강문제관리 등이다.
복지부는 대상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관리군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000명의 전문인력이 동원돼 전국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약 80만~100만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치위생사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인력은 만성질환자뿐만 아니라 영ㆍ유아와 모성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와 종합적인 보건의료 이용상담과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의료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장애인이다.
2순위로는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를 포함한다. 지역여건에 따라 임산부(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가구 등의 잠재적인 의료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서비스는 취약가족의 건강관리,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의 투약 및 합병증 관리,말기암환자의 증상관리와 암예방 관리, 임신과 산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허약노인(치매, 우울, 요실금, 약물복용, 낙상 등)의 건강문제관리 등이다.
복지부는 대상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관리군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