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법 개정 토론회
의료비 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의 목적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간 설전이 벌어졌다.
의료계는 이번 제도가 "의사직종 세원투명화라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정부는 "국민 편의제공이 주 목적이며, 의사 소득파악은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는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벌어진 일.
의료계 "연말정산 간소화로 포장된 소득파악책"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정부의 이번 정책을 한마디로 "연말정산 간소화로 포장된 의사직종 소득파악책"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의료비 소득공제 제도라면서, 왜 약국에서 구매한 약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번 제도의 목적은 의사들을 겨냥한 과세당국의 세원투명성 강화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특히 의료비 영수증 자료취합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선정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비 영수증을 공단에서 일괄 취합토록 한 것은 의료시장의 시장질서를 혼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는 "어떠한 시장에서도 공급자가 소비자에 모든 정보를 통째로 넘겨주는 경우는 없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가 공단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의료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정산 자료의 타 용도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연말정산 자료를 과세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의료기관과 공단간의 계약형태를 본다면 과세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소득파악은 부차적인 내용에 불과"
이에 대해 개정경제부 소득세과 최영록 과장은 오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 과장은 "이번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납세자 및 증빙발급기관에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자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의료기관 소득파악은 부차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을 자료취합기관으로 선정한데 대해서도 "의료기관들은 이미 진료비 청구시 공단에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심평원, 공단 등과 논의해 보았으나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고 공단으로 취합기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서 다른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료취합 기관을 재지정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과장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료미제출 기관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는 만큼, 의료기관들의 참여여부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는 "이번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시행 첫해라 시행착오가 있지만, 의료기관 및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번 제도가 "의사직종 세원투명화라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정부는 "국민 편의제공이 주 목적이며, 의사 소득파악은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는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벌어진 일.
의료계 "연말정산 간소화로 포장된 소득파악책"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정부의 이번 정책을 한마디로 "연말정산 간소화로 포장된 의사직종 소득파악책"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의료비 소득공제 제도라면서, 왜 약국에서 구매한 약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번 제도의 목적은 의사들을 겨냥한 과세당국의 세원투명성 강화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특히 의료비 영수증 자료취합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선정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비 영수증을 공단에서 일괄 취합토록 한 것은 의료시장의 시장질서를 혼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는 "어떠한 시장에서도 공급자가 소비자에 모든 정보를 통째로 넘겨주는 경우는 없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가 공단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의료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정산 자료의 타 용도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연말정산 자료를 과세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의료기관과 공단간의 계약형태를 본다면 과세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소득파악은 부차적인 내용에 불과"
이에 대해 개정경제부 소득세과 최영록 과장은 오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 과장은 "이번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납세자 및 증빙발급기관에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자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의료기관 소득파악은 부차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을 자료취합기관으로 선정한데 대해서도 "의료기관들은 이미 진료비 청구시 공단에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심평원, 공단 등과 논의해 보았으나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고 공단으로 취합기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서 다른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료취합 기관을 재지정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과장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료미제출 기관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는 만큼, 의료기관들의 참여여부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는 "이번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시행 첫해라 시행착오가 있지만, 의료기관 및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