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으로 품목허가 취소
한국파비스 '안토리정 5mg(제품코드 A22400391)'에 대한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식약청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안토리정5mg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품질이 부적합하다고 판정, 8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이 같이 안내했다.
안토리정5mg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중지는 오는 8일자 진료(조제)분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식약청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안토리정5mg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품질이 부적합하다고 판정, 8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이 같이 안내했다.
안토리정5mg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중지는 오는 8일자 진료(조제)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