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감기약 71%서 '타르색소' 검출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05 12:40:25
  • 소비자원 "의·약사와 상의 후 복용여부 결정해야"

영·유아용으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시럽형 일반감기약' 10개 중 7개에서 타르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을 투약할 때 참고하게 되는 제품 겉면의 '용법·용량'이 내부 첨부설명서와 상이한 경우도 67.7%에 달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3월 현재 서울시내 약국에서 영·유아가 주로 복용하는 시럽형 일반감기약 31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 타르색소 시험검사 및 첨가제·주의사항 등 표시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대상품목 71%서 타르색소 사용...제품 별도표시 없어

소비자원에 따르면, 31개 제품을 대상으로 타르색소 첨가여부를 시험한 결과 71%인 22개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타르색소 첨가여부를 제품에 별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타르색소는 영유아용 시럽제의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로 최근까지 계속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이며, 일부 착색제는 단백질과 결합하면 면역체제가 외부에서 유입된 이종단백질로 인식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약효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조사대상 모든 제품에서 부패와 변질을 막기위한 '안식향산' 등의 보존제가 검출되었으나 이에 대한 주의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안식향산류는 피부자극 등의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으로, 유럽연합(EU)에서는 동 성분을 사용할 경우 외부포장이나 첨부설명서에 '피부, 눈, 점막에 자극' 등 주의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성분.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31개 제품 중 32.3%(10개)만 주의문구를 기재하고 있었다.

67.7% 외부포장의 '용법·용량'과 내부설명서의 주의문구 달라

이 밖에 31개 제품 중 67.7%(21개)가 외부포장에 표시한 내용과 첨부 설명서상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복용안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제품 겉면에는 '3개월부터'로 표시한 반면, 첨부 설명서에는 '1세미만의 영아에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표기하는 등 서로 표시내용이 달랐다"면서 "주로 제품 용기에 표시된 용법·용량을 기준으로 약을 투여하는 것을 감안하면 영·유아 안전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 '타르색소 표시' 등 일반의약품 첨가제 표시제도 개선 ▲ 외부포장에 '1세미만 영·유아 복용'에 대한 주의문구 기재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영·유아가 '기침', '감기' 등의 증상이 경우, 일반의약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의 복용여부와 복용량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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