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 감기약 타르색소는 허용성분

주경준
발행날짜: 2007-04-06 18:16:03
  • 식약청, 의약품 정보제공 위해 표시기재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보호원이 시럽감기약에서 타른성분이 검출됐다는 조사와 관련 표시기재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6일 식약청은 선진국과 달리 색소사용여부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보제공을 위해 타르색소의 표시를 의약품 표시기재사항에 반영토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또 시럽형 감기약의 외부포장 및 제품설명서에 1세 미난 영아에 대한 용법-용량 표시에 대한 혼란 지적에 대해 개선방안으로 '1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토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