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40인 미만시 ‘진찰료 체증제’ 추진

전경수
발행날짜: 2003-11-17 16:28:21
  • 의협, 17일 복지부장관에 요구…초재진료 단일화도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의료기관의 수입균형 제고를 위해 하루에 환자 40명 미만을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를 체증해 지급하는 ‘진찰료 체증제’의 실시를 복지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17일 김재정 의협회장은 장관과의 면담에서 1일 환자 75인 이상에 적용되는 차등수가제가 헌법의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진찰료 체증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현재 75인을 기준으로 하는 차등수가제로 인해 2002년도 진료비 체감액이 973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수입균형을 제고하기 위해 대만처럼 기본환자수가 40인 미만의 경우 진찰료 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대만의 경우 1일 환자수가 50인 이하일 경우 우리 돈으로 약 7,500원을 수가로 책정하며, 51~70인은 6,300원, 71인 이상은 3,750원의 수가를 각각 차등 지급하고 있다.

또한 김재정 회장은 현재의 진찰료를 초진료와 재진료의 중간값인 154.09원으로 통합할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치료의 종결여부에 대한 분명하고 획일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므로 환자의 상병별로 30일을 기준으로 초․재진 여부가 단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하나의 상병에 대한 치료 중 전혀 다른 상병이 발생해 같은 의사가 진찰을 한 경우 초진료를 산정할 것 ▲심야진료의 가산료를 인정할 것 ▲정기적 물리치료시 의사의 진찰료 100% 인정 ▲의원급과 병원급의 외래진찰료를 차등 지급할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