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의심처방 문의의무, 벌칙조항 완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11 16:34:57
  • 장향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의사와 형평 고려

약사가 의심처방 문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이 대폭 완화된다.

열린우리당 장향숙(보건복지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의원 10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가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형 없이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는 앞서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과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

앞서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법안소위 심의과정 중 의·약사간 벌칙규정 형평성, 의심처방 기준 모호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었다.

당시 법안소위 의원들은 "동일항목 임에도 불구하고 의·약사간 처벌규정을 달리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며 "약사법과 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높이던지, 약사법의 처벌수의를 낮추는 방안 등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었다.

의심처방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

이 밖에 개정안은 의료법 심의과정서 지적됐던 의심처방 기준의 모호성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의심처방을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성분으로 고시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장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정안 부결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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