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의료광고, 이것만은 피하세요"

발행날짜: 2007-04-16 06:34:01
  • 전현희 변호사, 네트워크병의원 의료경영 포럼서 지적

전현희 변호사
"의료광고 한번 잘못했다간 의사면허 정지가 될 수 있고 3번 면허정지 조치를 받으면 면허취소가 될 수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전현희 변호사는 15일 열린 네트워크병·의원 의료경영 심포지엄에서 의료광고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광고를 해선 안되는 지에 대해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먼저 간판 표기에 대해 언급했다. 의료기관을 알리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간판 관련 광고는 기존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여드름, 주름, 기미, 치질 등 구체적인 진료에 대해 쓸 수 없으며 '의학박사' 등의 표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디스크 전문' '여성전문' 이라는 용어 또한 불가하며 OO의원 진료과목 OOO, OOO 로만 쓸 수 있다.

다음은 전 변호사가 밝힌 현 의료광고 금지 조항.

신의료기술 관련 광고
전 변호사는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의료광고는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오는 28일이 지나고 평가위원회가 시행된 이후에야 평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없이 의료광고를 하면 의료광고법에 위반되므로 처벌받게되므로 반드시 평가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광고를 할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단순히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일정기간내에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판단, 광고가 금지된다.

다른 의료인·의료기관을 비교, 비방하는 내용
비교하는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본인의 의료기관을 빛나게 하기 위해 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도 마찬가지다.

수술 등 시술행위 노출 광고 및 중요정보 누락 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는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광고하는 것으로 혐오감을 줄 수 있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에게 장미빛 정보만을 제공하고 진료에 대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전문가의 의견 형태의 광고
현재 케이블방송 등 방송, 신문, 잡지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형태의 광고에서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금지된다.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약도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해선 안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광고 아이템이고 환자들의 신뢰도가 높았던 광고였던 만큼 반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과대광고 우려가 있는 광고
허위·과대광고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을 따로 표시하지 않아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기재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사가 특정 의료기관의 종합건강진단을 안내, 홍보하는 행위 ▲최고, 최초, 최첨단 등의 절대적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특허 또는 신기술을 기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같은 광도는 할 수 없다.

가령 수술 전후사진을 기재해 광고하는 경우도 과대광고가 될 수있다. 사진찍을 때의 머리손질 상태, 사진찍는 각도, 색조화장 여부에 따라 수술 효과 이외 다르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과대광고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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