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백혈병 환자 보험 인정기준 안내
백혈병 환자에 고가항생제 처방시 환자 상태에 따라, 2주 이상 장기투여도 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성모병원 사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백혈병 환자 보험급여 인정여부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1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인정기준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먼저 고가항생제 처방시,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2주 이상 투여시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심평원은 "항생제는 임상에서도 항생제 선택시 약제감수성 검사를 통해 약제를 선택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의 적용범위도 동 약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제감수성 결과와 환자의 병력이나 과거의 약제투여상태를 고려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며 "항생제의 투여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 2차 조혈모세포이식시에도 경우에 따라 급여가 인정된다.
심평원은 "조혈모세포이식은 상병당 1회를 건강보험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1차 이식후 재발한 경우나 생착이 안되어 2차 이식술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2005년 10월부터 보험적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의 경우에도 사안별로 심사위원회에서 환자상태 등을 감안해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심평원은 고가항생제 심의사례 및 2차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상세 인정기준 등도 함께 제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성모병원 사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백혈병 환자 보험급여 인정여부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1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인정기준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먼저 고가항생제 처방시,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2주 이상 투여시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심평원은 "항생제는 임상에서도 항생제 선택시 약제감수성 검사를 통해 약제를 선택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의 적용범위도 동 약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제감수성 결과와 환자의 병력이나 과거의 약제투여상태를 고려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며 "항생제의 투여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 2차 조혈모세포이식시에도 경우에 따라 급여가 인정된다.
심평원은 "조혈모세포이식은 상병당 1회를 건강보험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1차 이식후 재발한 경우나 생착이 안되어 2차 이식술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2005년 10월부터 보험적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의 경우에도 사안별로 심사위원회에서 환자상태 등을 감안해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심평원은 고가항생제 심의사례 및 2차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상세 인정기준 등도 함께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