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의대상'으로 공지...복지부, "아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등에 게재한 의료광고는 별도의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와 관련해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 버스나 지하철 광고까지 사전심의 대상으로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정진섭 사무관은 15일 네트워크병의원협회에서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이들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도 "이들 광고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정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와 관련해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 버스나 지하철 광고까지 사전심의 대상으로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정진섭 사무관은 15일 네트워크병의원협회에서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이들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도 "이들 광고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