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방전기도 검사 등 내년부터 급여 적용

이창열
발행날짜: 2003-11-18 16:42:37
  • 한시적 비급여 대상 중 급여 전환

한시적 비급여 대상 중 심방전기도 검사 등 10개 항목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8일 심방전기도 검사(식도) 등 10개 항목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요양급여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이 급여 대상으로 추가되는 항목은 ▲ 심방전기도 검사(식도) ▲ 심방전기도기록 및 조율조작(식도) ▲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 ▲ 히스다발심전도 검사 ▲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경정맥내법) ▲ 심실성빈맥에 대한 전극도자를 이용한 절제술 ▲ 비디엔에이 유전자 신호증폭측정법에 의한 B형 간염 디엔에이 정량검사 ▲ 항 Xa 미분획 헤파린 검사 ▲ 항 Xa 저분자 헤파린 검사 ▲ 항조직적합성항원, 항체검사 등 10개 항목이다.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경우 식약청장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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