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병원 진료비 심사강화" 재확인

안창욱
발행날짜: 2007-04-18 06:02:41
  • 박인수 협의회장과 면담..내과가산료 대폭 삭감 불가피

심평원이 내달부터 내과질환가산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대해 노인병원협의회(회장 박인수)는 정부가 요양병원 수가를 인하하려는 상황에서 진료비까지 대폭 삭감할 경우 경영난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17일 심평원을 방문해 내과질환가산료 심사강화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인수 회장은 “정부가 요양병원 입원료를 20%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과질환가산료까지 삭감한다면 버틸 수 있는 요양기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과질환가산료는 내과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 입원료의 30%를 가산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매년 내과질환가산료 청구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데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이 입원료에다 내과질환가산료를 산정한 비율은 2003년 8.1%에서 2004년 40.3%로 증가했고, 2005년과 2006년에는 무려 67%로 급증했다.

요양병원들이 급성기병원의 80% 수준에 불과한 입원료 수입을 상쇄하기 위해 내과질환가산료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다는 게 심평원의 견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박인수 회장과의 면담에서 내과질환가산료 산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예정대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달리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을 시키는 곳이지 내과질환 치료를 주로 하지 않는다”면서 “내과질환 치료를 하지 않고 내과가산료를 산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요양병원이 내과질환 진료를 한 후 가산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특정 내과질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7일이라고 한다면 이 기간을 초과한 후에도 내과질환가산료를 산정하면 삭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내과질환가산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 사례별 심사를 통해 과도하게 가산료를 산정하는 관행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인수 회장은 “내과환자가산료 산정의 적정 범위를 정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관련학회와 협의한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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