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2006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49만명에 총 1381억원의 보험료가 환급조치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실제 소득에 비례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총 927만명에서 8956억원의 정산금이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산결과보다 947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 지난해보다 정산금액이 늘어난 것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정산대상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공단은 이 가운데 보험료를 초과 납부한 149만명에 대해 총 1381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환급할 계획이며, 보험료를 소득보다 적게 납부한 645만명에 대해서는 1조337억원 가량을 추가로 거두어 들일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은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 보험급여 적용 등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쓰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실제 소득에 비례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총 927만명에서 8956억원의 정산금이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산결과보다 947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 지난해보다 정산금액이 늘어난 것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정산대상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공단은 이 가운데 보험료를 초과 납부한 149만명에 대해 총 1381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환급할 계획이며, 보험료를 소득보다 적게 납부한 645만명에 대해서는 1조337억원 가량을 추가로 거두어 들일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은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 보험급여 적용 등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쓰인다.